이사갈 때 보증금과 함께 챙겨야 하는 돈!
이사 철을 맞이하여 이사를 가거나 보증금 돌려받을 때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할 때 보증금 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조금 생소하신가요?
지금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로폼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수리,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편의상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전·월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임차인은 이사를 갈 때,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⑨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전·월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임차인은 관리비 납부 고지서 등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관리비 납부 고지서나 납부 확인서에 적힌 장기수선충당금의 액수를 합산하여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분쟁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소송에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로폼의 ‘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청구)’ 자동작성에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항목에서 반환을 요구할지 여부와 액수만 입력하면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이 자동입력됩니다.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으로 전문적인 법률문서를 무료로 빠르고 간편하게 완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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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 임대차 보증금(전세/월세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임차권 등기 신청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문서입니다.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기타 이사갈 이유가 생긴 경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세입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택 또는 상가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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