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유용하다고 모두 다 보낼수 있는건 아니다.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신청 전에 꼭 알아두고 넘어가야 할 핵심 사항들을 준비했습니다.
# 법원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하고 넘어가자!
1. 금액이 적은 소액건부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금액이 적은 소액건부터 많이 활용되며 금액이 큰 경우까지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데, 인지대 최소 1,000원 + 송달료 최소 57,600원으로 최소 비용은 58,600원이 소요됩니다. (법원 지급명령 신청 기준)
이 금액은 지급명령 확정 이후 독촉절차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액의 분쟁 상황에서도 법원의 지급명령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거주지를, 법인 등의 단체인 경우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의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 경우 보정명령본을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상대방의 주소를 찾아 법원에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둘 중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채권(돈)의 소멸시효가 끝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는 받아야 할 돈이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아무런 독촉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11년 뒤에 갚으라고 해도, 소멸시효가 지나 상대방은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채권의 유형별로 소멸시효가 달라지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개인 간 거래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긴 반면, 상거래로 돈을 거래한 경우 5년으로 절반이나 단축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돈을 대여해준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며, 심지어 공사대금, 물품 판매대금(매매대금), 용역대금 등의 특수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소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서둘러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14일 내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14일내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지 여부를 고려한 후,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확인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준비가 되었어요. “지급명령을 변호사처럼 작성하는 법” 편에서는 지급명령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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