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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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2020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00명이 넘는데요, 지금의 우리와는 먼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앙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막상 일어나면, 정신없이 우왕좌왕해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니 오늘 알려드릴 교통사고 합의 요령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하다가 문콕! 경미한 교통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


 


교통사고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1. 교통사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사고 내용 및 피해 상황

3. 합의 내용




사실 합의서는 사고가 경미할수록 더 사용되기 쉽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것보다 현금 합의 등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두상으로만 현금 합의를 한다면, 나중에 피해자가 말을 바꿔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가해자가 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된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합의서는 상대방과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1. 먼저, 교통사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고 차량번호 등 기재


2. 다음은 사고 내용과 피해 상황을 사실대로 작성합니다. 

    - 사고 발생일, 발생 장소, 피해 사실 등 기재


3.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합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합의금을 한글과 숫자 모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지급기한까지 작성해 줍니다. 


위 내용은 교통사고 합의 시, 합의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랍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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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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