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창업자의 전략(지분)
오늘은 예비창업부터 투자나 매출을 통해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핵심을 법률실전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지분으로 움직입니다.
지분 관련 기본 용어 정리(* 주식회사 기준)
① 자본금: 주식의 액면가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금액 ② 주식: 자본금의 구성단위 ③ 주주: 주식의 귀속 주체 ④ 지분: 전체 주식 중 자신이 소유한 주식 비율
→ 회사는 지분으로 움직인다. |
지분이란 넓은 의미로는 어떤 단체가 갖는 전체 출자에 대해 자신에게 귀속하는 출자 비율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엔 (주로)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되는데 이때, 출자한 사람이 주주이고 주주가 갖고 있는 자본금의 구성단위를 주식이라고 하며 전체 주식 중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비율이 지분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중요한 운영은 주식의 비율(지분)에 따라 움직이므로 주주는 주식으로 인한 권리 의무 및 주식 비율에 따른 경영상 이슈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유한회사/동업체 등등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해도 논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글을 통해 그 논리를 알아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솔루션 1 단계 : 주식으로 인한 권리 ‧의무를 알아두세요.
솔루션 1단계: 주주는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는가?
▶ 권리 ① 경제적 이익 관련: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② 경영참여 관련: 주주총회 의결권 등
▶ 의무 ① 재산출자의무 ② 출자한도의 책임(유한책임) |
대표님들께 추천드리는 솔루션 방향은 아래와 같이 간단했습니다.
(1) 우선, 주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권리 의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주는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 갖게 되는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2) 주주가 갖는 의무는 출자의무(금전 등을 회사에 납입하고 주주가 됨) 및 이에 따른 책임(유한책임 : 회사에 내가 투자한 돈 달라고 할 수 없음)입니다.
(3) 다음으로 주주가 갖는 권리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자익권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공익권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 자익권을 통해 주주는 대표적으로 회사에 배당청구권(이익배당, 중간배당 등)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을 갖게 됩니다.
- 그 외 정관의 주식양수도 제한 규정에 따라서 주식양수도를 거부할 수 있거나 합병 등 주식의 변경이 일어날 때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익권을 통해서는 주주가 경영참여를 하게 됩니다. 회사법의 대원칙은 소유와 경영 분리로서 회사의 소유는 소위 투자한 주주들이 하고 경영은 이사(회)가 해야 한다는데 주주들에게 무슨 경영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① 이사의 선임/해임권을 주주들이 갖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은 주주들이 모인 주주총회에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진이라면 주주의 권리 의무 중 주주총회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루션 2단계 : 주주총회 중심으로 지분을 관리하세요.
솔루션 2단계
▶ 66.6% 이상의 지분(의결권) 유지
▶ 주식처분제한 / 우선매수권 등 규정 필요 : 주주간계약서, 정관, 동업계약서 등 |
(1) 따라서 주주의 권리 의무를 알았다면 지분관리는 주주총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고(상법상 자본금 10억 미만은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주주들이 창업 멤버, 주요 임원진으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멤버들이 서로의 지분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업자라면 무엇보다(의결권 있는) 66.6% 초과의 지분을 자신의 영역 내에 두어야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주주총회 사항)
(2) 그리고 지분을 자신의 영역 내로 관리하는 방법은 투자나 주식의 양도 등을 통해 지분 변경이 일어날 때, 누가 얼마를 갖게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을 통해 그들의 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권(콜옵션), 주식양도의 제한 등의 규정 삽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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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주주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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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양수도할 때, 안전한 거래 및 권리 확보를 위해 양도인 및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 법인을 설립하지않고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싶을 때, 동업자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회사의 근본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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