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특별손해 어떻게 작성하나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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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로폼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특별손해’ 이런 것을 쓰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가기로 한 곳에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도 날리게 되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통상손해’이고, 

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과 보증금대출이자 등이 ‘특별손해’가 됩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특별손해 사례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 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 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 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그렇다면 특별손해가 발생하면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상대방이 전부 배상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특별손해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폼에서는 다양한 내용증명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내용증명,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내용증명(대여금 청구용) 바로가기>

: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매매대금 청구용) 바로가기>

: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팔고 물건을 건네주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계약이행 청구) 바로가기>

: 상대가 계약서에 적힌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계약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바로가기>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모욕, 명예훼손 중단청구) 바로가기>

: 상대방이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향후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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