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주소 모를때,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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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내용증명, 보내고는 싶은데 집 주소를 모를 때! 사무실 주소로 보내도 될까?
네 가능합니다. 수신인을 법인(또는 개인사업자)로 선택하시고 법인주소지로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달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송되거나 아예 보내지 못하는 것보다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개인주소지보다는 회사 주소지 혹은 개인사업자의 사무실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이 보다 수월하기때문에 수신인을 법인(또는 개인사업자)로 선택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체인 법인이 사업의 주체이므로, 사업 과정 중 발생하는 소득이나 부채가 법인에 귀속됩니다.
또한 운영결과나 법적책임도 일정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 등록시 13자리로 구성된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이를 통해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SMINFO)에서 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주체이므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부채가 모두 개인명의로 부과됩니다.
또한 의사결정과 자금 운용 등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사업자가 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0자리로 구성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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