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베스팅조항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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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스톡옵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은 급여로만 충족될 수 없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보상할 수 있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Vesting 조항입니다. 지금부터 베스팅 조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베스팅 조항이 포함된 스톡옵션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


 


 

# 스톡옵션계약서에 베스팅 조항이 없다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착안하여, 법정기간인 주주총회결의일부터 재임 또는 재직 2년이 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모든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난 시점에 50% 3년이 지난 시점에 75% 4년이 지난 시점에 100%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스팅조항입니다.

 

만약, 스톡옵션계약서에 베스팅 조항이 없다면, 함께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2년이 지난 후, 스톡옵션을 받자마자 돌연 퇴사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인재가 퇴사해버리면, 진행하던 프로젝트나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길 수 있습니다.

 

 

# 무료로 베스팅조항 체결하기

 

 

스톡옵션을 부여하며 베스팅조항을 체결한다면, 스톡옵션만 체결했을 때 보다 근로자가 더 긴 시간 재직하도록 하는 유인 동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장기간 직무에 충실케 하는 일종의 성과보상제도로  유도하는  장점도 있고요!

 

로폼에서는 여러 베스팅방법 중 한 가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스톡옵션계약서를 무료로 자동완성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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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면 좋은 법률실전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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