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꿀팁!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임대인)에게 집의 하자 상황을 알렸을 때 임대인이 바로 수선을 해주면 좋겠지만, 집의 하자를 수선해주지 않거나, 수선을 자꾸 미루면 세입자(임차인)는 곤란해집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한 주택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이를 수선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어디까지 수선을 해줘야 하는지,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로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대인에게 어디까지 집수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임대인의 수선의무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임대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판례는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일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즉, 전등 교체, 현관 도어락 배터리 교체 등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보일러 고장, 화장실 배관의 하자, 누수로 인한 하자 등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 집주인이 집수선을 안해준다면?
집에 하자가 생겨 수선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거절 혹은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임대인이 집의 하자를 보수해 줄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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