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영입, 자칫하면 법적 분쟁으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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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창업 붐과 더불어 개발자나 마케터 등 인재 영입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어떤 인재와 함께 일하고 있는지가 곧 기업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맘 먹고 영입한 임직원으로 인해 회사는 자칫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법률리스크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인재 영입이 과연 어떤 내용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입사자의 업무 산출물이 전 직장의 영업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경쟁사에 근무하는 연구원을 새로 영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쟁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죄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래의 구체적인 분쟁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창업하여 투자까지 마친 김 대표님. 야심차게 동종 업계에 있는 A사의 연구원 B를 영입합니다. B의 업무성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도 출시하고 승승장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A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증명에는 김 대표님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은 B가 A사에서 연구했던 연구 산출물에 근거한 것으로 영업 비밀 침해로서 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며 김 대표님의 스카웃 행위는 부당하게 영업 비밀을 취득한 경우로서 형법상 ② 업무상배임 죄에 해당하는 바, 속히  A사의 영업 비밀 침해행위 금지와 제품을 파기 및 수거함은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김 대표님의 인재 영입,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김 대표님은 출시한 제품을 우선 거둬들이고 일부분을 개선하여 재출시 하였습니다. 물론, 김 대표님에게도 다퉈볼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대표님의 서비스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출시된 것인지, B의 업무성과물이 A사에서의 업무성과물로 볼 수 있는것인지와 A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등등 법적으로 조목조목 다퉈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적으로 다퉈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였는데요. 결국 현재 시장의 진입 정도 및 사업 진척도, 법적 분쟁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A사가 보낸 내용증명의 요구대로 서비스를 수정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김 대표님은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김 대표님의 인재 영입,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처음부터 입사자의 ‘제3자 등의 권리침해 금지’의 내용을 알리는 등 영업 비밀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재 영입으로 인한 법률리스크 방지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만약 김 대표님과 같은 경우에는 인재 영입으로 인한 법률리스크 방지와 함께 영업 비밀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재 영입으로 인한 법률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는 ① 이력서, 경력서 등을 받고 회사에서 채용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연봉 등의 조건도 업계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조건으로 채용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서류입니다. 입사 시, 전 직장에서 중요 서류 등을 반납하는 등의 적정한 퇴사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업무 시 제3자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로폼으로 각종 법적 분쟁 방지하세요!

 

창업 및 스타트업 시장이 활발해지는 만큼 인재 영입 시장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으로 인한 법적 분쟁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현상으로 경력직 채용 시, 지원서에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주의 요구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인재를 영입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로폼의 ‘입사자 서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영업 비밀 침해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입사자에게 미리 고지하여 각종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선택을 통해 자동 입력되는 규정을 통해 제3자 등의 권리는 물론, 직원의 겸업과 회사의 비밀준수까지 한 번에 관리하세요!

 

 

 

로폼에서는 입사자서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입사자서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

: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퇴사자서약서 바로가기>

: 퇴사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임원계약서 바로가기>

: 회사와 새롭게 채용된 임원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

: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 바로가기>

: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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