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반드시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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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오늘은 지난주 로폼퀴즈의 정답과 함께! 

스타트업계에 도움이 될만한 소식~ 의결권에 대한 법령개정정보도 알려드릴게요. 


 


 

# 주주는 반드시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을까요?


 


 

이사는 이사 1인이 1개의 의결권을 갖는 반면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결국 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총 10,000개의 주식이 발행된 회사에서 7,000개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70%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죠. 

아무리 회사의 경영은 이사가 하고, 소유는 주주가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 스톡옵션의 발행을 비롯한 지분에 관련된 사항들, 무엇보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주주가 결정하며, 이러한 중요 의사결정은 66.6%를 초과한 지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주로, 초기기업의 대표이사겠죠)의 지분율은 아주 중요합니다.


 


 

# 대규모 투자시 지분희석, 어떻게 대응할까요?


 


 

하지만 스타트업들은 주로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투자로 인해 지분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2020. 10. 16. )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합니다.  중기부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비상장벤처기업일 것 

주주총회의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3/4동의)로 정관에 규정하고, 발행주주 수량 가격 등 복수의결권의 주요내용도 가중된 특별결의로 발행할 것 

창업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발행하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까지 부여할 것 

발행후에는 정관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할 것 

만일 창업주가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 양도, 상장(상장후 3년의 유예기간)하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것

그리고 중기부는 이러한 입법예고안을 2020. 11. 말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국회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로폼 퀴즈의 정답은?
 


 


 

그럼 이제 퀴즈의 정답을 알아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왜냐면, 

복수의결권제도는 현재 입법예고상태로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쉬웠죠?

그리고, 더 중요한! 숨어 있는 포인트는, 현재 상법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당 의결권을 더 많이 가져올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투자 조건은 보통주이므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김대표는 주당 의결권이 더 많아질수는 없겠죠. 

퀴즈 정답자에게는 이번엔 스타벅스 커피를 전달했습니다~


 


 

#주주관리의 첫출발 주주간계약서 


 

 

경영권을 지키려는 제도의 변화처럼, 창업자에게 지분은 중요합니다. 

기존 주주와 잘 돼서 혹은 잘 안돼서, 관계 변화가 생길 때 지분을 회수해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정관과 주주간계약서인데요.

주주간계약은 제도를 통한 보호 외에도, 개인 스스로가 주식을 보호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됩니다!


 

아직, 주주간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로폼에서 마련해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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