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사는 김대표를 자를 수 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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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오늘은 지난주 로폼퀴즈의 정답과 함께 

소위 말하는 “경영권 방어”, 지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우선, 로폼퀴즈의 정답은?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출됩니다(상법 제389조)

따라서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의 과반수로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반면,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회사라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풀어볼까요? 

김대표가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우라면, 박이사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넘는 의결로 김대표를 대표직에서 자를 수 있고, 김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었다면 주주총회의 과반수를 넘는 득표로 해임할 수 있겠습니다("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과는 구분하세요~). 

 

따라서 정답은 O, X 모두 가능합니다!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두에게 로폼 무료 쿠폰을 선물드렸어요~ 짝짝짝!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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