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아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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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지난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로폼의 대표님이시기도 한 정진숙 변호사님께서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비창업자분들께 스타트업 법률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회사 운영에 있어서 인사노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지 강의에 참석하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관심과 선호도 1위 자동작성 문서는 바로 ‘근로계약서’였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도 ‘근로계약’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 

 

생생한 스타트업 강의 현장에서 들려온 궁금증들 중 ‘5인 미만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계약 규정’ 등 그날 포인트가 되었던 부분을 지금 법률실전에서도 전달드립니다!

 

 

 

예비·초기 대표님들, 5인 미만의 경우 이런 것은 유리해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근로기준법 중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유급휴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 가산 수당, 부당 해고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님들이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점을 유리하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일부 규정은 4인 이하라도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근로기준법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 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의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핵심 규정들은 주로 4인 이하의 초기 사업자에게 근로시간이나 수당 그리고 해고 관련하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사업장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요약하자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여도 되고 ②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무해도 되고 ③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다도 되고 ④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고 ⑤ 여의치 않으면 해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①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수당을 주어야 하고 ② 만일 근로계약 시 연차를 주기로 한다는 등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③ 그리고 해고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의 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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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계약 중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알아봤는데요. 

결국, 모든 근로계약의 핵심은 현행 법령이 잘 반영된 명확한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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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

: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 바로가기>

: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임원계약서 바로가기>

: 회사와 새롭게 채용된 임원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

: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취업규칙(법정필수사항) 바로가기>

: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필요해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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