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 안줄때, 변호사는 이렇게 해결한다!
오늘은 돈을 마땅히 줘야하는 내 돈을 주지 않을때! 전전긍긍하지 않고 속시원하게, 간단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상대방이 돈을 안줘요 ㅠㅠ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빌려준 돈으로서 #대여금 일수도 있고, 물건이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서 #물품대금 #용역대금 #임금일 수도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권리가 침해 당해서 배상을 받는 #손해배상금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돈을 지급했는데 결과물이 마땅치 않아서 #반환해 달라는 경우일 수도 있죠.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은 경우 답답한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권리자인데~~!! 연락을 해도 무시당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법적조치를 할까? 알아보자니 비용과 시간,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이때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입니다.
여기서는 옵션 첫번째!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옵션 1 . 내용증명의 활용하세요.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인데요,
[1] 저렴하고 간단하게 상대방의 이행 촉구
[2]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조기에 분쟁을 해결
[3] 권리 소멸방지
[4]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의 장점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에서 발송까지, 3분 솔루션!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워합니다.
샘플을 찾고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을 찾으시는데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기도 하죠!
하지만, 로폼의 영상 하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통해 내용증명을 완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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