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 안줄때, 변호사는 이렇게 해결한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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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오늘은 돈을 마땅히 줘야하는 내 돈을 주지 않을때!  전전긍긍하지 않고 속시원하게, 간단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상대방이 돈을 안줘요 ㅠㅠ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빌려준 돈으로서  #대여금 일수도 있고, 물건이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서 #물품대금 #용역대금 #임금일 수도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권리가 침해 당해서 배상을 받는 #손해배상금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돈을 지급했는데 결과물이 마땅치 않아서 #반환해 달라는 경우일 수도 있죠.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은 경우 답답한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권리자인데~~!! 연락을 해도 무시당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법적조치를 할까? 알아보자니 비용과 시간,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이때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입니다.  

여기서는 옵션 첫번째!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옵션 1 . 내용증명의 활용하세요.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인데요, 

 

[1] 저렴하고 간단하게 상대방의 이행 촉구 

[2]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조기에 분쟁을 해결

[3] 권리 소멸방지  

[4]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의 장점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에서 발송까지, 3분 솔루션!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워합니다. 

샘플을 찾고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을 찾으시는데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기도 하죠! 

 

하지만, 로폼의 영상 하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통해 내용증명을 완성해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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