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계약 파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솔루션 1
오늘은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해제,해지)하자고 할 때, 그 대처법을 알아봅니다.
#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자고 해요.
웹 개발 및 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던 김대표님, 갑자기 거래처 A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정은 거래처 A 또한 자신의 거래 상대방인 B의 사정으로 B가 A의 웹 서비스 제공을 그만 받기로 했다는 건데요. 김대표님의 거래처 또한 사정은 딱하지만, 웹 개발 및 관리 업무를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김대표님 또한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준비했던 인력에 대한 손해, 무엇보다 관리 업무까지 포함된 계약이었기 때문에 개발비용도 저렴하게 했던건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게 된다고 합니다. 김대표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솔루션 1 단계 :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보세요.
우선, 계약을 유지할지? 아니면 해제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를 보세요. 왜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계약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이는 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해지”라고 하는데요,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기존의 계약 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특약 등을 하지 않은한 말이에요(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참조).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 종료를 요청해올때 계약서를 보세요. 계약서에 손해배상, 위약금, 위약벌 등의 규정이 있다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할지? 말지?에 대한 경영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규정이 없다면, 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로폼 팁 : 해제와 해지는 엄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손해배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합니다.
*로폼 팁 : 법에서 정한 사유, 즉, ① 상대방이 의무를 지체할때 (이행지체), ②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일 때(이행불능)에는 의무 위반을 하고 있지 않은 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이하).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아예 법에 규정을 해둔건데요, 법정해제라고 합니다. 이때는 합의해지와 달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2단계 : 결정에 따라, 조치해보세요.
(1)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김대표님의 경우 개발&관리비 등 A로부터 받기로한 금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A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의 절차를 통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계약서에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른 청구( 손해배상, 위약벌, 위약금 등)를 하거나,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새로운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럼, 김대표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김대표님의 선택, 다음편에서 만나보세요~
더 다양한 로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