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법을 알면 내용증명 안 보낼수 없게 된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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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많은 분들이 법률분쟁의 시작, 혹은 해결의 첫 출발로 내용증명을 활용하십니다. 

내용증명의 어떤 점이 좋은지 법적, 그리고 실무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면 왜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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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렴하고 간단하게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이행해야 하거나, 그만두어야 할 의무사항 등이 적시돼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카톡, 문자, 이메일 등과 달리 우체국에서 그 내용이 발송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카톡 등을 통해 이행을 촉구 받았을 때보다 더 명확한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게 됩니다. 

 

[2]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확정은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에 비추어 수신인의 의무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일종의 경고를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의무이행의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의무를 이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의사를 전하든지, 조율을 한다든지 하는 의사를 보내기 때문에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상인간 거래한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 이자 등의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요. 내용증명은 소멸시효 중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은 “최고”라는 의사통지로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내에 소송 등을 진행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때 6개월 내에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또 보내면 6개월의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4]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용증명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에 관한 내용들이 입증방법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의 증거보존 기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향후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증거자료 확보가 재판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내용증명을 잘 활용한다면 유용하답니다.

 

 다음편에서는 “내용증명 작성 전 체크리스트!” 나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 를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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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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