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과 공증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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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전자서명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더 편리한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 또한 개정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증인법이 개정되면서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그리고 공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자서명의 모든 것
1. 전자서명이란
서명자의 신원 및 서명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로폼의 자동작성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 기능으로 당사자가 서명을 완료하면, 이것이 바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것입니다.
2.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각각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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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더라도 종이문서에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명까지 마친 계약서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증을 받아두면 좋은데요, 공증을 받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모든 것
1. 공증이란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로서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며, 공증에는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전자문서의 인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증을 받아 두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증거로 기능하여 확정 판결을 받는데 유리하고, 경우에 따라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도 집행문을 발급 받아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증 받는 방법
공증은 공증인을 통해 진행해야하는데요. 공증인은 공증인법 및 기타 법령을 통해 공증 인가를 받는 법인 또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기 위해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증사무소 방문
(1) 로폼에서 작성한 공증 받을 문서를 인쇄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해 주세요.
(2) 해당 문서와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주세요.
-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 본인의 인감도장, 신분증
- 당사자 일방이나 상방의 대리인이 공증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 전자공증시스템
(1) 사전준비
- 로폼에서 작성한 공증받을 문서를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파일로 저장 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한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해 주세요.
(2) 촉탁신청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촉탁문서 종류를 선택하여 주세요.(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는 문서는 사서증서, 정관, 의사록입니다)
- 촉탁인 정보 불러오기 및 촉탁 문서를 첨부해 주세요.
- 촉탁 내역 확인 후 결제하면 공증 접수가 완료됩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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