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어떻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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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절차 및 설립 이후 회계 및 세무처리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대외신용도 및 세금부담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우선 「상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의 방법의 요건, 절차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법인설립 방법


개인사업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개인사업자가 폐업일 기준으로 재고자산과 사업용부동산이 없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을 승계할 물적자산이 없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세법상 간주공급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산입특례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또는 간주공급)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로폼은 온라인 법인 설립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법인설립 시 필요한 원시정관(주식회사용),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식회사설립보고서(법인설립일반용), 이사회 의사록 총 4종의 문서를 무료로 자동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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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


개인사업자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 사업자 등록전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동일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주로 활용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아 세금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전에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양수도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영업권 또는 부채 등)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승계)하는 것 입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의 경우 제외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구체적인 절차로는 법인 설립 등기와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먼저한 후 신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포괄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기준의 물적자산(법인에 양도할 자산과 부채를 말함)과 인적자산(종업원 승계 등)을 그대로 법인에 승계하고 당해 개인사업자는 포괄사업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사업양도자는 반드시 사업용 물적자산(법인에 양도할 자산과 부채를 말함)과 인적자산(종업원 승계 등) 모두를 사업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포괄양수도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포괄양수한 사업에 대해 반드시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불문)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승계시킨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 양도대금으로 법인에 청구한 후,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부동산 양수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조세특례법상 현물출자 방법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현물출자란 무엇일까요?

금전 이외의 재산, 즉 토지ㆍ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ㆍ상품과 같은 동산 및 특허권ㆍ지상권과 같은 무형자산 등에 의한 출자형태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시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현물출자가 가능하며, 로폼에서 현물출자가 가능한 정관을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은 법인전환시 자본금납입을 위해 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한 혜택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 법원인가를 획득하면 설립등기 신청할 수 있는 바, 평가와 법원인가 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법인의 상호를 결정하여 현물출자계약서 첨부하여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신청한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의 법원심사를 완료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예정신고일까지 양도소득세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신설법인의 발기인으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이상으로 현물출자와 일부소액의 현금출자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설 법인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조세특례법상 영업양수도 방법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기준으로 재고 자산과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한 혜택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이월과세 및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이상으로 법인 자본금을 결정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신청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승계시킨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양도 대금으로 법인에 청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예정신고일까지 양도소득세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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