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성범죄자가 산다고?!
최근 재발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연달아 만기 출소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범죄를 일으켰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뻔한 상황도 발생해 그 지역 주민들이 항의와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범죄자가 같은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집에 들어와서 산다면 어떨까요?
오늘 법률실전에서는 이러한 사례와 함께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내 집에 성범죄자가 산다고요?!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성범죄자가 15년의 징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여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대학가 원룸촌이었습니다. 대학생과 인근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원룸촌에서는 시위가 이어졌고 경찰은 길목에 임상 방범 초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게다가 시장과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해당 범죄자가 다른 곳도 아닌 대학가 원룸촌에서는 거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거주하는 원룸의 집주인도 그곳에 성범죄자가 살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가족이 대신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만약, 위의 경우처럼 세입자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지 세입자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하는 곳 주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든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것 외에 단순히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세입자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있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 나온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을까요? 다행히 계약 해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해당 사례처럼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아닌 타인이 위임장도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이것은 ‘무단 임차권 양도’로 판단되어 이를 명분으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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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부동산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세입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택 또는 상가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자 본인의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서로 합의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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