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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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여러분은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 집을 사거나 빌리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여러분은 계약금을 이체함으로 집주인과 거래가 시작됩니다.

근데 어느날 집을 보러왔다가 ‘이 집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후에 또 보러온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중에 오면 이미 나갔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분은 소위 점을 찍어둔다는 의미로 그 자리에서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이란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집주인에게 먼저 준다고 합니다.

 

가계약금의 ‘가’는 임시, 가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더 이상 거래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을 경우 나에게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또는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가계약금이 무엇인가요?

 

먼저 계약금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계약금이란 말 그대로 계약을 약속하기 위한 돈이자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함을 의미하죠. 민법 제 565조에서는 계약금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줘야하는 페널티 즉 해약금을 산정할 기준임을 알려줍니다.

 

해약금(민법 제565조의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조항을 해석하자면 계약금을 이미 줬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계약금을 준 사람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하면 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계약금은 무엇인가요? 사실 용어 자체는 법령에 나온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임시, 가짜이니 효력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가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을 약속하는 돈이자 해지하지 않겠음을 약속하는 돈,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돈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뒤 주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쉽게 해지하거나 취소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순 없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예시로 살펴볼까요?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중략)

 

비록 이 사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 ① 사거나 팔 사람 ② 사거나 팔 물건  ③ 구체적인 액수의 매매대금이 모두 특정되거나 적어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이라도 가계약금을 주거나 받을 당시 계약서 또는 말로서 ① 거래할 물건과 ② 구체적인 매매대금이 정해졌고 중도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합의했다면 본계약으로서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성립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민법 565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가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하거나 별도의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계약금의 2배가 아닌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 3가지 중 1가지라도 특정되지 않아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원인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얻은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서 가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돌려주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만약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가계약금을 돌려주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계약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큰 돈이 걸린 중요한 계약일 수록 말, 구두로서가 아닌 계약서 등 서면으로서 시작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사람 일이란 앞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끝까지 이어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정의 계약금이라도 목돈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건 한 순간이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면 내용증명을 통한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에게 고통인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 지 명확한 방법을 찾고 계신 여러분에게 로폼의 ‘내용증명’ 자동작성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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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내용증명(부당이득 반환) 바로가기>

: 착오 등의 사정으로 상대방이 얻은 돈이나 물건 등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부당이득 반환) 바로가기>

: 상대방이 권한 없이 금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고 그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 그 이익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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