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어떻게 받나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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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혹시 길을 걷다가 공증 사무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소에 ‘공증’이라는 단어를  접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공증’이라는 단어를 처음 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공증이란, 말 그대로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으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평소 알고만 있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공증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공증은 어떻게 받아야 하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와 공증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공증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법률실전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공증은 어떻게 받나요?

 

공증은 '공증인'을 통해 진행되며 공증인법 및 기타 법령을 통해 공증인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만이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업무를 할 수 있는 ‘공증인’이 있는 곳이나 별도의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공증을 받을 때는 공증 받을 문서 외에도 다른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 본인의 인감도장, 신분증, 공증 받을 문서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공증 받을 문서

 

 

 

공증을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 받을 경우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용이하며 공증 받은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되므로 문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그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 자체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공증을 받아두면 해당 계약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받은 이후,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앞서,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공증인을 거쳤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정증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는 공정증서라고 하며 특히 금전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은 사서증서라고 합니다.

 

공정증서이냐 사서증서이냐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서증서인 경우에는 재판의 유리한 증거로써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물론, 공증 위임장까지 로폼으로 작성해 보세요!

 

공증을 어떻게 받는지와 공증의 효력까지 오늘 로폼에서 알려드렸는데요. 공증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받거나 일반 개인들은 금전과 관련된 계약서 등에 주로 받게 됩니다. 유언장을 공증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증을 활용할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곧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법률문서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적인 일을 할 때도 사적인 일을 처리할 때도 생각보다 많은 법률문서가 작성되고 공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공증을 해야 할 때 공증 사무실을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류를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내용도 정해놓지 않고 무작정 찾아가면 과연 본인이 적어야 하는 내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반영할 수 있을까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여 미리 문서를 준비한 다음,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면 더 명확하고 전문적인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 관련 법률문서와 계약서 그리고 공증 위임장까지 누구나 쉽게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모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법적인 내용을 몰라도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현행 법령이 모두 적용된 규정들이 자동작성되기 때문인데요. 

법률문서가 필요한 경우는 물론, 공증까지 필요한 경우에도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미리 문서를 완성해 보세요!

 

 

 

로폼에서는 다양한 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바로가기>

: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어요

 

금전차용증 바로가기>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사회의사록 바로가기>

: 이사회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한 문서가 필요해요.

 

유언장 바로가기>

: 유언자가 유언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누설을 방지하는 동시에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위임장(공증) 바로가기>

공정증서의 작성 또는 사서증서의 인증에 관한 절차를 다른 사람에게 모두 위임하여 진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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