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마음고생하거나 힘들어하는 상황을 한 번은 보셨을 텐데요. 빌려준 사람이 매번, 전화와 문자를 하며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상대방은 연락도 잘되지않고 심지어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땐,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갚아야 하는 시기가 되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기에 좋은 마음으로 선뜻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망설여집니다.
분명, 아쉬운 사람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었는데 왜 빌려주는 사람이 이 모든 걱정과 마음고생을 하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걸까요? 빌려주는 사람이 더 이상 '을'이 되지 않고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 방법을 법률실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로폼에서는 기업과 적합한 인재를 찾고,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법학을 전공한 수도권 내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로폼 3기 인턴십은 2022년 1월 10일을 시작으로 2월 25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인턴분들의 활동이 주로 재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인턴분들께 감사드리며, 로폼 인턴십의 경험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로폼 인턴십을 경험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인턴분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로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로폼 인턴십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로폼 인턴십 모집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금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금전차용증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 변제내용: 변제 기일과 변제 방법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이행해야 하는 지참채무, 본래의 채무이행을 다른 급여로 대체하는 대물변제, 계좌이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변제 방법이 있는 경우, 편집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이자제한법 제2조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약정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금전 대여 내용과 특약조항, 계약일 등 추가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두, 로폼에서는 항목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쉽고 편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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