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계약서대로 믿는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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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살면서 한 번쯤은 작성해 보게 되는 계약서, 상황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의 종류도 너무 많은데요. 복잡하고 귀찮기만 한 계약서들 꼭 써야 할까요? 오늘 법률실전에서는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와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사연까지! 

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꼭 써야 할까?

 

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약서를 써놓는다면, 나름의 룰을 두고 싸울 수 있습니다. 길거리 싸움과 복싱에 큰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싱에는 룰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사회에도 법이 있고 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이 복싱 경기처럼 쉽고 빠르게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싱은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심판이 함께 하지만, 여러분의 계약의 시작과 끝에는 판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계약의 처음과 끝을 모르는 판사는 무엇을 보고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할까요?

 

사람의 관상? 누가 더 진정성 있게 말하는지? 누가 더 안타까운 사연을 가졌는지? 

아닙니다. 결국 증거입니다. 양쪽 당사자 사이에 그때 그 사실을 정확히 적어놓은 문서가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 증거가 되는 문서를 계약서라고 부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아 땅을 치고 후회한 김 대표님의 사연

 

계약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한 회사(A사)가 해외 제조회사(B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계약의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A 회사는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였습니다. 당연히 B사는 기존 라이선스 아래 제조/판매한 제품을 역설계하였다며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베끼고 다른 회사가 수년간 연구한 결과물(라이선스)를 쏙 빼먹은 A사의 잘못이 명확합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 A사가 처벌을 받고 B사가 보상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B사의 패소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계약서에 역설계 금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약서를 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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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가끔 절친한 친구, 가족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서 작성을 건너뛰어서는 안됩니다. 돈 문제가 얽히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밀하게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정해놓았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패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오래 원만하게 지속하고 싶을수록 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만 있을 것인지, 발등을 피할 것인지는 얇은 종이 한 장에 달려있습니다. 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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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

: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용역계약서(일반용) 바로가기>

: 일반적인 용역계약시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로, 용역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임원계약서 바로가기>

: 회사와 새롭게 채용된 임원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

: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소유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NDA(비밀유지계약서) 바로가기>

: 계약자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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