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달라고요? 잠시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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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 사이에는 돈거래 하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까운 사이에는 돈 거래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를 잘못하면 관계도 망치고 돈도 잃는 등 마음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먼 사이보다는 가까운 사이에서 더 많이 듣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는 사이에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돈을 빌려줄 수도 없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 빌려줄 땐, 아는 사이여도 금전 차용증 작성하세요!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따로 서류 작성 없이, 말로만 합의하여 돈 거래를 하면 그때부터 갈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말로만 합의하여도 계약은 성립되지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의된 내용을 말보다는 서류로 남기면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전차용증을 작성해두면 차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차용증 작성 후, "변제 일자 내에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등의 강제집행승낙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증을 받아 두면, 집행력을 부여받아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채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56조)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로폼의 ‘금전차용증’ 자동작성서는 만일을 대비한 특약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특약조항에서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가 어떤 이익을 상실하는지에 관한 ‘이자에 대한 특약조항’과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관할법원을 미리 정해두는 ‘분쟁 시 관할 법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동 입력된 내용 외에 상황에 맞는 별도의 내용을 ‘편집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금전차용증,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금전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하는데요. 과연 금전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금전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빌렸는지, 이자는 어떻게 정하는지, 변제 기일과 방법 그리고 만약 변제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한과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금전차용증에는 생각보다 입력되어야 하는 항목도 많고, 따져봐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특히 이자에 대한 조항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로폼의 ‘금전차용증’ 자동작성에서는 ‘작성 가이드’ ‘변호사 설명’을 통해 이자율에 대한 안내는 물론, 차용증 작성 시 참고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폼의 ‘금전차용증’ 자동작성 활용하면 금전차용증에 입력되어야 하는 각 항목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무심코, 돈 거래를 했다가는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쩔쩔매는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돈을 빌린 사람이 유리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불안한 돈 거래, 그냥 하지 마시고 로폼의 ‘금전차용증’ 자동작성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 하고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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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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