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문서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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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오늘은 로폼에서 특히 주식회사설립을 자동작성으로 편리하게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법인은 등기하면 설립된다!

 

 

 

법인은, 


 

1.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자(“발기인”)이 


 

2. 정관을 통해 법인의 핵심 사항을 정하고 


 

3.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며 

    (→ 이때, 은행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필요)


 

4. 이사/감사 등의 법인의 기관을 구성한 후 


 

5. 조사절차를 거쳐


 

6. 등기”를 하면 설립됩니다! 이후,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사업(매출/매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렵고 복잡해 보이시나요? 

그래서 로폼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을 해보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등기소를 가자는 것입니다~!

 

 

 

# 법인 설립 서류 속에 법인의 핵심이 다 있다!

 

 

 

우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 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 발기인은 주식을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모집설립”여부와


 

- 자본금 10억 미만 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발기인이 주식을 다 인수할 것인지? (즉, 자본금을 발기인이 부담하는지?) 

2. 자본금은 10억 미만으로 할것인지?를 먼저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 주금납입(출자이행)이 완료되면


 

①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총회를 통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므로 “발기인총회의사록”이

 

②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인(주주)이 창립총회를 통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므로 “창립총회의사록”이 필요합니다. 


 


 

① 발기설립 중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 및 발기인총회의사록에 공증절차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은행에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발급가능해요! 


 

자본금 10억 이상 및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해서, 공증절차가 필요하고,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발기인의 주식인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설립등기 완료시까지 주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 정관부터 시작하세요!  

 

3. 이후, 상호, 회사의 목적, 본점 소재지, 이사 감사 등등 법인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정관에 기재해야 하므로 로폼의 정관 자동작성을 통해, 법인설립에 필요 사항들을 고민하고 결정해보시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정관이 완성되면, 정관의 내용을 기초로 나머지 서류를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고요.


 

5. 은행에 자본금 납입을 통한 납입증명서와 로폼에서 준비한 첨부서류를 갖추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법인설립을 완료할 수 있답니다. 


 

※ 등기신청은 


 

1.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할 경우 ① 대표이사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을  ② 위임인 방문시에는 위임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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