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산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김대표님은 A용역업체에게 용역을 맡겼던 디자인 때문에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용역업체의 잘못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김대표님은 새로운 상품 포장지에 들어갈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해 A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출시된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B가 해당 상품의 포장지 디자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김대표님은 A용역업체가 C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C에게 저작물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C에게 저작권이용료를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저작권은 C가 아닌 B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 김대표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대표님은 용역업체가 알려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이용료도 지급하였으며, 자신은 저작권자가 B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며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김대표님은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김대표님, 만약 ㅇㅇ했더라면?
김대표님은 B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A용역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대표님이 A용역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작권 침해 이슈로 인한 손해를 김대표님이 모두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만약, 김대표님의 용역계약서에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 침해 금지 규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용역업체의 산출물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법적조치를 당했을 경우, 용역업체가 이러한 법적조치로 인해 소요한 비용 및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김대표님은 B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도 A용역업체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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