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용역계약서 총정리
오늘은 용역계약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 용역계약서는 무엇인가요?
용역계약서란 일정한 업무 수행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약속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이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용역계약서는 언제 쓰는 것일까요?
# 용역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용역’이란 노동력을 들여 제품,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 만큼 용역의 종류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일정한 대가를 주고 일을 맡기는 상황으로서, 직원 등 내부 인력이 아닌 외부 업체(회사든 개인이든)에 일을 맡긴다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는 아래처럼 다양합니다~
# 용역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는 건가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계약서는 “외부”에 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① 용역 성과가 제때, 제대로 나올 것인지? ② 밖에서 만들어 왔는데, 용역 결과물 관련한 소유권, 지식재산권등 권리는 명백히 내것인지? ③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용역의 특성상 잠재해 있는 이러한 리스크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이행을 담보하고, 혹여라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재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그럼, 용역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의 용역계약서는 크게 5단계(세분화 9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위탁자, 수탁자의 기본 인적사항
(2) 위탁 업무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
(3) 위탁업무의 내용과 성실 이행을 담보할 장치 및 보고의무
(4) 용역 등 위탁 업무 수행 대가인 대금의 지급, 절차, 검수 등 조건
(5) 기타 지식재산권, 비밀준수 의무 등
로폼의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예정하고 있는 용역결과물을 제때 받아보고, ② 용역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명백히 보유하며, ③ 용역물을 만들어 온 외부업체가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방어장치 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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