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용역계약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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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오늘은 용역계약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 용역계약서는 무엇인가요?

 


 

  용역계약서란 일정한 업무 수행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약속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이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용역계약서는 언제 쓰는 것일까요? 

 


 

# 용역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용역’이란 노동력을 들여 제품,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 만큼 용역의 종류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일정한 대가를 주고 일을 맡기는 상황으로서, 직원 등 내부 인력이 아닌 외부 업체(회사든 개인이든)에 일을 맡긴다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는 아래처럼 다양합니다~

 


 

# 용역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는 건가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계약서는 “외부”에 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① 용역 성과가 제때, 제대로 나올 것인지? ② 밖에서 만들어 왔는데, 용역 결과물 관련한 소유권, 지식재산권등 권리는 명백히 내것인지? ③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용역의 특성상 잠재해 있는 이러한 리스크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이행을 담보하고, 혹여라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재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그럼, 용역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의  용역계약서는 크게 5단계(세분화 9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위탁자, 수탁자의 기본 인적사항 

(2) 위탁 업무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

(3) 위탁업무의 내용과 성실 이행을 담보할 장치 및 보고의무  

(4) 용역 등 위탁 업무 수행 대가인 대금의 지급, 절차, 검수 등 조건

(5) 기타 지식재산권, 비밀준수 의무 등

 

   로폼의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예정하고 있는 용역결과물을 제때 받아보고, 용역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명백히 보유하며, 용역물을 만들어 온 외부업체가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방어장치 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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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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