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들의 생생 현장에서 들려온 궁금증 BEST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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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지난 9월1일 화요일에는 능률협회에서 창업진흥원 4차 산업분야 예비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현장을 통해 스타트업 법률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시간에도 물론 이벤트를 진행하여 참여 스타트업분들에게 로폼의 무료 이용권을 지급 드렸습니다. ^^ 

오늘 강의는 코로나로 인해 화상강의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가득찬 강의 시간 내내, 활발한 질문과 대표님들의 피드백이 많았는데요, 이를 통해 점점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예비창업부터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교육열(?)을 보이고 계시다는걸 느낄수 있었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째뜬, 이번 스타트업의 생생현장에서 들려온 궁금증의 BEST는, 투자를 받기 위해 핵심멤버간에 준비해야하는것은? 이었습니다. 

 

 

# 투자시 준비할 핵심멤버 관리 내용은?!

 

 

  사업은 혼자 할수 없습니다. 그 때가 언제든 함께할 사람을 찾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는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죠. 핵심멤버는 그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핵심멤버간의 관계가 흔들리면 곧 회사의 리크스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문서를 통해 리스크가 될 만한 사항들을 미리 방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멤버간의 관계의 정립을 위한 로직은 아래처럼 나눠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1. 업무내용에 관해서는, 임원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업무내용과 그 대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계약서 VS 근로계약서는 스타트업필수문서의 “법률이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https://www.lawform.io/startup/document

 

2. 회사의 자산 보호 등을 위해서는 입사자서약서 등을 통해 

①비밀유지의무를 통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비롯한 경영상비밀을 보호하고 

②지신재산권, 소유권 등의 귀속주체를 회사로 명시하여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며   

③경업금지를 통해 핵심멤버의 이직 또는 창업으로 인한 회사의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핵심멤버와 지분까지 나눠가졌다면 동업계약서 혹은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① 향후 다른 멤버가 탈퇴할 경우, 지분을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하여 매수하게 하는 규정(콜옵션) 뿐만 아니라 

② 이때, 그 가격 등의 조건을 어떻게 하여 매수해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각각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로폼에서 확인!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따라 법률문서(계약서 등)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세한 내용들 로폼의 “스타트업 필수문서 또는 법률문서자동작성 과정에서 바로 바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강의시간에 설명드린, 스타트업 법률이슈 관리 개요도를 다시한번 올려드립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창업자분들은, 언제,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아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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