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 내용증명 보낸 이유는?

하트
0
2020-07-27

얼마전 상담을 찾아온 김대표님,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퇴사한 직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00아이템으로 창업하여, 사업화의 구체화 단계에 있던 김대표님, 갑자기 함께 일하던 A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니, 얼마 후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밀린 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은 물론 업계에 소문을 낼거라는 것 ! 

갑자기 일을 그만 둔다고 하더니, 밀린 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고, 소문까지 낼것이라니? 김대표님은 황당하고 억울해했습니다. 

김대표님은 A와는 근로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V 아이디어를 함께 구체화하는 단계였고, 

V 지분에 대한 얘기도 오갔으며 

V 근무형태도 재택근무를 하며 주 2회 정도 공유오피스에서 만나서 논의하고 했기때문에, 

--->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월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치 못했습니다. 

물론, 뭔가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줘야한다고는 생각하긴 했으나, 아직 급여를 주고 직원으로 채용하고 할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지분을 논의했던것이고, 업무 형태도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런데 A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 김대표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대표님은, 800만 원을 그냥 지급했습니다.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었고, 투자도 받고 해야 하는데 이 업계에 소문나는 것도 무서웠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면에서는 그냥 800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대표님도 A에 대해 할말이 많았지만서도요! 

   


 

#김대표님, 만약에 oo했더라면?   

 

 창업초기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매했던 관계가 근로관계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원급의 관계로 가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분, 성과보상 등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창업초기의 김대표님, 함께 일할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결정해야 했었던 것일까요? 

  그 솔루션은, 스타트업필수노트에서 알려드립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아미쿠스렉스

더 다양한 로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아미쿠스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