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 내용증명 보낸 이유는?
얼마전 상담을 찾아온 김대표님,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퇴사한 직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00아이템으로 창업하여, 사업화의 구체화 단계에 있던 김대표님, 갑자기 함께 일하던 A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니, 얼마 후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밀린 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은 물론 업계에 소문을 낼거라는 것 !
갑자기 일을 그만 둔다고 하더니, 밀린 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고, 소문까지 낼것이라니? 김대표님은 황당하고 억울해했습니다.
김대표님은 A와는 근로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V 아이디어를 함께 구체화하는 단계였고,
V 지분에 대한 얘기도 오갔으며
V 근무형태도 재택근무를 하며 주 2회 정도 공유오피스에서 만나서 논의하고 했기때문에,
--->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월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치 못했습니다.
물론, 뭔가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줘야한다고는 생각하긴 했으나, 아직 급여를 주고 직원으로 채용하고 할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지분을 논의했던것이고, 업무 형태도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런데 A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 김대표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대표님은, 800만 원을 그냥 지급했습니다.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었고, 투자도 받고 해야 하는데 이 업계에 소문나는 것도 무서웠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면에서는 그냥 800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대표님도 A에 대해 할말이 많았지만서도요!
#김대표님, 만약에 oo했더라면?
창업초기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매했던 관계가 근로관계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원급의 관계로 가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분, 성과보상 등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창업초기의 김대표님, 함께 일할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결정해야 했었던 것일까요?
그 솔루션은, 스타트업필수노트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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