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로폼에 대해 궁금한 점을 검색해보세요!

과거 소송을 했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동일사건으로 과거에 이미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동일한 효력이 이미 존재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판결 후 10년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답변에 만족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