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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 후에는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 및 요구사항 이행을 알리는 것이 좋으며

만약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법적 조치 사항을 다시 한번 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향후 소송을 진행할 시에 유리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미이행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결정까지 소요기간이 짧은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으로만 심리하여 결정을 발령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상황별 지급명령 신청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급명령 상세보기에서 문서를 선택, 간편하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 선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마이로폼] > [이용문의]를 통하여 문의를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 서비스 관련 문의는 답변이 제한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링크 : '지급명령'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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