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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받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라면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유급휴가 받나요?

네, 1주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 유급휴일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을 보장 받지 않습니다. 

이 때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거나 일한다고 해서 유급휴가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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